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 (상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세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기준시설기준과기술기준가스기술기준위원회액화석유가스가스용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2.2.3>
1.제5조제5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제5조제7항에 따른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제8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제10조제7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제3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6.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기준
7.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8.제38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9.제39조제4항에 따른 가스용품 검사의 기준
10.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1.제44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