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9조의2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9조의2(벌칙)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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