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제5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벌칙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판매사업자충전사업자가스공급자명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1.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2.제5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3.제25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5.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6.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가스공급자
7.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의 개선 또는 철거를 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8.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2. 조문 관계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제2항에 따른 판매 지역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제5조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