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5항ㆍ제7항, 제8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2.2.3>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제6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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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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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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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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