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 (시설의 시공ㆍ관리 및 시공기록 등의 보존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출입ㆍ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이하 "액화석유가스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려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가스시설시공업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②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시공ㆍ관리하려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가스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공할 내용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시공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그 가스시설시공업자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③가스시설시공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④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할 때에는 제5조제5항ㆍ제7항, 제8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2.2.3>
⑤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ㆍ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 이하 같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이하 "시공기록 등"이라 한다)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⑥가스시설시공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내주고,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⑦제6항에 따라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가스공급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그 중 완공도면 사본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액화석유가스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액화석유가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