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수입통관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천연가스수출입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법 제1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천연가스반출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천연가스의 최초 반입 또는 반출 예정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8,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3.3.23, 2014.8.8, 2025.10.1>
④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1.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보유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2.천연가스 수입연도 이후 5년간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수출입 및 판매ㆍ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⑤제2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8.8>
1.보세구역 현황(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2.천연가스 저장시설의 현황, 건설 또는 임차 계획(소재지 및 저장능력을 포함한다)
3.증발가스의 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