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①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②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5, 2010.7.28, 2013.3.23, 2014.2.21, 2025.10.1>
⑤제3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1.공사계획서
2.공사공정표
3.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5.「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사본
6.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공사예정 금액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⑥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내 공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2.21, 2022.5.23, 2025.10.1>
⑦제6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2.21, 2025.10.1>
⑧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5.10.1>
1.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할 것
2.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줄 것
3.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