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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2의2조 ·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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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2와 같다.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와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 개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2.21, 2025.10.1>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9.25, 2010.7.28, 2013.3.23, 2014.2.21, 2025.10.1>
제3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1.공사계획서
2.공사공정표
3.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제62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서
5.「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등록증 사본
6.시공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공사예정 금액명세서 등 해당 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과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보내 공사계획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2.21, 2022.5.23, 2025.10.1>
제6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2.21,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2025.10.1>
1.별지 제41호서식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변경)승인ㆍ신고대장에 기록할 것
2.별지 제42호서식의 공사계획(변경)승인서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증명서를 내줄 것
3.승인내용이나 신고내용을 관할 소방서장,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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