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2.21, 2022.5.23, 2025.10.1>
1.제17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2.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일 것
3.공사계획이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에 적합할 것
4.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적합할 것
5.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도시가스의 흐름 등 도시가스 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6.해당 가스배관시설의 설치가 중복투자를 유발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