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의3조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 등을 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보험업법공제사업적용하지적용배제조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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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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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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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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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