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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기록관의 설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기록관의 설치)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 및 소속 기관의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5.6, 2010.5.4, 2010.7.12, 2011.5.30, 2013.3.23, 2014.6.11, 2014.11.4, 2014.11.19, 2015.1.6, 2015.12.30, 2016.1.22, 2017.7.26, 2020.3.31>
1.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2.삭제 <2020.3.31>
3.삭제 <2020.3.31>
4.삭제 <2020.3.31>
5.시ㆍ도
6.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7.시ㆍ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8.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9.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
10.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
1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가.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나.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12.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공공기관
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제1항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아니하고 그 특수기록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공기관은 필요하면 2개 이상의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제1항제7호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은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할 지역 내에서 기록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1.「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가.국립학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ㆍ교육대학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ㆍ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나.공ㆍ사립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2.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공공기관이 기록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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