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제외한다)이 법 제1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공동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기록관을 따로 두지 않고 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5.6, 2010.5.4, 2010.7.12, 2011.5.30, 2013.3.23, 2014.6.11, 2014.11.4, 2014.11.19, 2015.1.6, 2015.12.30, 2016.1.22, 2017.7.26, 2020.3.31, 2026.8.25>
1.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및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2.삭제<2020.3.31>
3.삭제<2020.3.31>
4.삭제<2020.3.31>
5.시ㆍ도
6.시ㆍ군ㆍ자치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
7.시ㆍ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8.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할 군 기관
9.육군ㆍ해군ㆍ공군본부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군 기관
10.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의 기관으로서 연간 기록물 생산량 및 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
1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연간 기록물 생산량 및 기관의 정원 등을 고려하여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
가.국가가 설립ㆍ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나.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12.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공공기관
②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③삭제 <2026.8.25>
④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중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있는 공공기관은 그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별도로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6.8.25>
⑤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시ㆍ도기록물관리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⑥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5호에 따른 학교 중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1.「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가.국립학교: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대학ㆍ교육대학부설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대학ㆍ교육대학의 기록관을 말한다)
나.공ㆍ사립학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2.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의 기록관
⑦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관보(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공보를 말한다)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3.31, 2026.8.25>
1.관할 공공기관의 기록관 설치 현황
2.제2항 전단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부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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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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