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기록물의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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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8.29, 2020.5.26>
1.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이에 상당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
3.「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4.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ㆍ협약ㆍ협정ㆍ의정서 등
5.「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6.그 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조사ㆍ연구 또는 검토한 내용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생산ㆍ관리하는 기록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조사ㆍ연구 또는 검토 배경
2.제안자 등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및 성명
3.기관장 또는 관계기관의 지시ㆍ지침 또는 의견
4.관련 현황과 검토 내용
5.각종 대안과 조치 의견
6.예상되는 효과 또는 결과의 분석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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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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