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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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5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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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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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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