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년 5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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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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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1.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보존환경 기준 구분 | 종이기록물 | 시청각기록물 | 전자 기록물 | 행정 박물 1. 서고 | 면적 | 고정식 | 1만권당 99m2 | 오디오 1만개당 25m2 비디오 1만개당 45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145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 실소요공간 이동식 | 고정식 면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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