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일괄협의회행정기관관계인ㆍ허가등의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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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ㆍ허가등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②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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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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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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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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