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댐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의 평가물관리기본법수자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국가물관리기본계획제9의2조댐관리청공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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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댐관리청으로 하여금 댐의 용수 공급능력, 홍수 조절능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수자원 관련 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1.6.15,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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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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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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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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