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1조 (정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며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의 소재지
4.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6.사업기금의 총액 등 사업기금에 관한 사항
7.출자자 등이 가지는 권리
8.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9.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 징수에 관한 사항
10.기관과 임원에 관한 사항
11.잉여금과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3.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4.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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