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1조 (보험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한 자는 조합 성립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가입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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