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준조합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1.선주등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제21조나 제22조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
제19조의2(준조합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에 따라 조합에 출자를 하면 조합의 준조합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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