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6조 (지분의 공유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지분을 공유(共有)할 수 없다.
②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명의 상속인에 대하여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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