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가입신청서)
①조합 설립 시 발기인이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 출자 좌수,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및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입신청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11조 각 호의 사항
2.발기인의 성명(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사업기금과 보험료의 납입 방법ㆍ기한 및 장소
4.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가입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③조합이 성립되기 전의 가입신청에 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