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2조 (가입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 설립 시 발기인이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 출자 좌수,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및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입신청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11조 각 호의 사항
2.발기인의 성명(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사업기금과 보험료의 납입 방법ㆍ기한 및 장소
4.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가입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③조합이 성립되기 전의 가입신청에 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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