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합의 성립)
①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조합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 후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조합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사항
2.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금 총액
3.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점포를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④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