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5조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8>
1.제6조의 조합의 겸업 금지 또는 제39조의 조합 상임이사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제12조제2항과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가입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3.제1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 또는 제3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총회를 소집한 경우
4.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초서류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5.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6.제43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1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7.정관, 조합원명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제4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40조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기록할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기록한 경우
8.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9.제4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10.제47조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산 절차를 밟은 경우
11.제4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72조제1항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12.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를 위반하여 파산선고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13.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경우
14.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15.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6.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7.행정관청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18.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부정하게 한 경우
19.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열람ㆍ복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20.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8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제43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2.18>
1.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2.이 법에 따른 공고ㆍ통지ㆍ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3.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 또는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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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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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직무 관련 부정행위제60조 · 의결권의 부정행사 등제61조 · 병과제62조 · 몰수제64조 · 법인의 위반행위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65조 · 과태료를 부과할 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66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