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8조 (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1.정관으로 정한 자격의 상실
2.사망 또는 해산
3.지분 전부의 양도
4.보험계약 전부의 소멸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③조합원이 제1항이나 제2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은 소멸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사유로 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의 승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탈퇴한 것으로 본다.
1.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지분을 환급받은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