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지분의 환급)
①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은 출자금을 한도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분을 양도한 경우 또는 상속ㆍ합병으로 지분이 승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의 조합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때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게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⑤탈퇴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조합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조합은 그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환급받을 지분 중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⑥탈퇴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조합에 아직 변제기(辨濟期)가 되지 아니한 채무가 있는 경우 조합은 그 채무의 변제기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