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1조의2 (준조합원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준조합원명부) 준조합원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준조합원의 성명이나 명칭 및 주소
2.출자 연월일
3.출자 좌수 및 출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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