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5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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