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5조 · 「상법」 등의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상법」 등의 준용)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
조합의 계산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60조, 제119조 및 제120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20조제2항 중 "총리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7조제1호 및 제449조제3항의 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