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5조 (설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설립 절차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3.발기인ㆍ이사 또는 감사 중에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③조합은 제1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이하 "기초서류"라 한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⑥금융위원회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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