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정관의 변경명령 등)
①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변경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재산처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서류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 조합원이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