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4조 (법인의 위반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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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6조ㆍ제58조 또는 제5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나 그 밖에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법인의 위반행위) 제56조ㆍ제58조 또는 제5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나 그 밖에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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