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4조 (지분 등의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조합의 승인을 받아 조합원, 준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양수인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수하거나 승계하고 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이나 피승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조합원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하였을 때 조합원인 양수인은 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양수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알려야 한다.
④조합원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하였을 때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양수인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자금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그 보험의 목적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지분을 양수하거나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