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60조 (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조합 총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 행사
2.이 법에 따른 소의 제기 또는 10분의 1 이상 조합원의 권리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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