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조합 총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 행사
2.이 법에 따른 소의 제기 또는 10분의 1 이상 조합원의 권리 행사
②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60조(의결권의 부정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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