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제명)
①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결의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일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그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