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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41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1조
· 이사에 대한 소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09-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이사에 대한 소)
①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403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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