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8조 (「상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상법」의 준용) 조합의 권리능력 제한, 본점ㆍ지점의 이전등기 및 설립등기의 변경등기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173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9조제3항, 제311조, 제313조, 제316조, 제322조부터 제324조까지, 제326조 및 제3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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