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설립인가의 내용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4.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합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합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직원의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