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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조 · 사업의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사업의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1.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5.부표(浮標), 잔교(棧橋), 해저전선(海底電線), 어구(漁具), 그 밖의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6.그 밖에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선주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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