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6조 (임원 등의 배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제43조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배인(이하 "지배인"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제43조제2항ㆍ제3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 제43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지배인(이하 "지배인"이라 한다) 또는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조합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조합의 청산인 또는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였을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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