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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5조 · 「상법」 등의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상법」 등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의 비송사건(非訟事件)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 중 상사비송사건(商事非訟事件)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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