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상법」 등의 준용)
①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9.20>
②조합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의 비송사건(非訟事件)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 중 상사비송사건(商事非訟事件)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상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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