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4조 (총회의 결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 및 정관에 따른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총회의 결의사항) 이 법 및 정관에 따른 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기초서류의 기재사항 변경
2.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 징수
3.조합의 해산
4.사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안의 승인
5.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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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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