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5조 (상속ㆍ합병에 의한 지분 등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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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원과 준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이하 "상속등의 경우"라 한다) 승계인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면 그 승계인은 해당 지분에 대한 피승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과 준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이하 "상속등의 경우"라 한다) 승계인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면 그 승계인은 해당 지분에 대한 피승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승계인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상속등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하 "상속인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이면 상속인등은 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지분에 대한 피승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수하거나 승계하고 그 선박에 대한 양도인이나 피승계인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상속등의 경우에 조합원인 상속인등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승계하였을 때 그 상속인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상속등의 경우에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상속인등이 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승계하였을 때 그 상속인등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상속인등은 피승계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⑥제4항의 경우 상속인등이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등이 승계한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보험계약은 피승계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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