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창립총회)
①발기인은 출자금 전액을 납입한 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 이상이 되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확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決議)하여야 한다.
③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조합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 단서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