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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0조 · 출자금 등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출자금 등)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출자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하지 못한다.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금 또는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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