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0조 (출자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 1인의 출자 좌수는 총출자 좌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출자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입하여야 하며,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하지 못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조합원과 준조합원은 출자금 또는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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