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조합원은 선주등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만 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원이 되려는 경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被保險者)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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