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9조 (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의 조합원은 선주등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만 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조합원은 선주등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만 될 수 있다.
②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원이 되려는 경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被保險者)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