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0조 (발기인 및 조합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의 설립에는 조합원이 되려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설립에는 조합원이 되려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조합의 설립에는 30인 이상의 조합원과 그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100척 이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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