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7조 (「상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상법」 등의 준용) 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228조와 「보험업법」 제69조제1항 및 제137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 제137조제2항 중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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