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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0조 · 임원의 결격사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4.3.18, 2019.1.15>
1.미성년자
2.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보험업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보험회사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그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職)을 상실한다. 선임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후단의 사유로 임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임원직을 상실하기 전에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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