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8조 (임원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은 조합원(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의 성명과 주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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