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와 이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7조 ·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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