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7조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와 이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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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사업의 내용제4조 · 법인격제5조 · 사업기금제6조 · 겸업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7조 ·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명칭제9조 · 점포설치 등의 보고제10조 · 발기인 및 조합원제11조 · 정관 기재사항제12조 · 가입신청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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