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임원)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와 2명 또는 3명의 감사를 두되, 그 정수(定數)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사 중 2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③임원의 임기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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