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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8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8조
· 명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09-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명칭)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이 아닌 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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