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남은 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49조의2(남은 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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