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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49의2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9의2조 · 남은 재산의 귀속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남은 재산의 귀속)

해산한 조합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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